갑질 신고 안내
- 2018-05-24
- 관리자
- 40590
건전한 대학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갑질을 비롯한 침해 행위 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갑질행위,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학생간 단순폭력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은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갑질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
2. 갑질 행위: 직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3) 동료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와 욕설⋅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는 불필요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
5)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사생활 침해를 하는 행위
6)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행위
7) 갑질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처리절차 : 갑질예방위원회 신고 → 조사 → 심의⦁의결
4. 갑질신고 방법
1) 접수: 갑질신고서(첨부파일) 온라인으로 접수 humanrights@deu.ac.kr
2) 문의: 890-2908
5. 기타 신고: 성희롱⦁성폭력사건 및 인권침해사건: 인권센터 051-890-2908 / humanrights@deu.ac.kr
학생간 단순폭력: 학생지원팀(Tel .890-1041~3)
[ 참고사항 ]
1. 교내 그룹웨어 학내 게시판
2.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갑질예방위원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