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사후조치 안내
- 작성일:2025-09-04
- 작성자:교직과
- 조회수:221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2회 이상(유아교육과 4회 이상) 이수 하여야 합니다.(연 1회)
3. 위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4.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자: 일반대학 사범계열(유아교육학과 1~4학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이수 3,4학년) 중
무시험검정 기준 미이수자 및 2025학년도 2학기 복학생
* 2025-2학기 이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수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학사지원팀으로 연락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나. 이수기간: 2025.09.01. ~ 2025.10.13.
다. 이수방법: 2025학년도 2학기 온라인 Door를 통해 이수
라. 교육내용
마. 수료기준: 모든 차시 이수 및 과제 제출
바. 이수확인: 학사지원팀에서 성인지 및 기후·환경 과정 교육 완료 후 이수 여부를 종합 취합하여 처리
사. 비고: 무시험검정 기준 성인지교육 및 환경교육 이수 완료자 및 교환학생, 해외인턴십학생,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
- 이전글 2025학년도 기후환경 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사후조치 안내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