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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동의대학교기술지주(주) 직원 신규 채용

  • 작성일:2025-06-16
  • 작성자:기술이전센터
  • 조회수:304
  • 처리상태 : 모집중




 동의대학교기술지주회사(직원 채용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인원

지원 자격

사무원

0

▪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처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우대

▪ [우대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경험자

직무내용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업무

기술지주회사 행정 및 사업 운영

 1년 근무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한

 2025. 6. 16. ~ 채용 시 까지

상시 채용

접수방법

 메일 접수(djkim@deu.ac.kr)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접수자 서류 평가 후 개별 통보

 문자 메세지 통보

면접고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상시 면접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문자 메시지유선 개별 통보



3

 제출 서류



공통 사항

제출 방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메일 접수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1

자격증 사본

면접 시 제출



4

 채용 조건

  



구 분


비 고

보 수

 내부규정에 따름

 경력사항을 기준으로 연봉 협의

임용예정일

 최종 합격 후 임용

 



5

 전형 방법

  


 ① 1단계서류심사(제출한 서류 평가)

 ② 2단계면접고사

 ③ 최종선발

 ※ 1차 서류전형 합자(개별 통보함)에 한하여 2차 면접고사 실시


6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의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온라인 접수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반환(파기 확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채용공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이후 파기 처리합니다.

3.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인사팀(051-890-1075)으로 문의바랍니다.

8. 기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의대학교기술지주()(☎ 051-890-2241)


※ 별첨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첨채용서류 반환(파기확인서

※ 해당양식은 채용 종료 후 파기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양식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의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용서류 반환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청구서류



파기일자


처리방법

온라인(전자우편접수 채용서류영구 삭제

기타 출력물파쇄 처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가 있으나 우리 대학 채용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파기)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동의대학교기술지주(대표이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