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작성일:2019-12-27
- 작성자:학사지원팀
- 조회수:9157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연번 |
발급방법 종류 |
출력 |
발급비 |
발급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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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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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생경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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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①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관리포털(ID : 본인 학번, PW : 본인 ② 개인정보 Click ③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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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증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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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본관(건물번호 1번) 1층, 자연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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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FAX 민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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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1,300원) |
① ‘어디서나’ 민원 신청
② 본인 수령가능 접수한 시청, 군청, |
신청 후, 30분 |
4 |
국세청 |
○ (자료 제공자 동의) |
○ (자료 제공자 미동의) |
무료 |
① 자료 조회자(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② 조회 · 발급 Click
※ 유의사항 - 자료 제공자(해당학생) ③ 연말정산 간소화 Click |
국세청 전화번호 044)204-3344 |
※ 유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학생본인의 ‘제3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가 없을 경우’
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 2018년 1월 1일 『소득세법』 제 59조 4의 규정개정으로 인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등록기간(2020. 2. 20 ~ 2. 24) 중 등록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동의대학교 홈페이지 > 우측 상단 동의인 > 학생경력관리포털 로그인[ID : 본인학번, PW : 본인설정 비밀번호]>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 정보 >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 수납창구에 제출하면 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