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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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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대상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의무 안내

  • 작성일:2025-11-25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3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홍보물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