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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5-2학기 온누리장학금 지급 안내

  • 작성일:2025-12-24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582

《 2025-2학기 온누리장학금 지급 안내 》





 1.선발대상 및 금액: 2025-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정규학기 재학생

장학금명

소득구간(지급조건)

장학금액

비고

온누리장학금

0~6구간

등록금전액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

7-8구간

10만원

7~8구간(장애학생)

등록금전액

성적기준완화(0~6구간, 69점 이상~80점 미만)

100만원

수혜횟수기준완화(0~6구간)

100만원

 

※ 2025-2학기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음 학기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장학금은 2025-2학기 장학금입니다.


※ 기본요건: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소득구간 등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정규학기 이내 학부생
 ※ 성적기준완화(0~6구간): 국가장학금 심사탈락자(성적기준 미달)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졸업학기 제외) 및 69점 이상 충족자

※ 수혜횟수기준완화(0~6구간): 개인별 수혜횟수기준 초과로 인한 국가장학금 심사탈락자

※ 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 된 학생은 기수혜자이므로 후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온누리장학금은 교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저소득구간부터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산정되어야하며, 연도/학기별 장학금 예산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2. 지급방법 

지급구분

대상

학생계좌지급

자비 등록금 납부자

대출상환처리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록금 납부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학생계좌지급이 아닌 해당기관으로 대출상환처리

※ 그 외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학자금대출자는 학생에게 지급되며 반드시 개인이 별도 상환

      (미상환 시 중복수혜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3. 지급일정: 2025. 12. 24.()(예정) (지급 당일 헤이영 알림 통보)




4. 관련문의: 장학지원팀(051-890-2750~2752, 1051)